과다노출 단속부활에 네티즌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걸그룹들은 어떡해?"

입력 2013-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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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11일 과다노출 시 벌금 부과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암표매매와 출판물 부당게재의 경우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명문화된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처벌대상이 된다.

과다노출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3년 경범죄 단속대상으로 포함됐다가 미니스커트에 대한 자의적 단속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유신시대 이후 폐지됐던 조항이다.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과다노출 경범죄 적용이면 소녀시대는 수녀시대로, 씨스타는 싸스타로, 카라는 가려가 되는 것인가?", "유신으로의 회귀. 과다노출 5만원? 과다 노출의 기준이 무엇인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과다노출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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