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중단…"소비자 편의 무시해도 되나"

입력 2013-03-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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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매월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5~10% 할인받을 수 있는 A카드사의 아파트관리비 전용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관리비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매월 1만~2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 연간 12만~24만원까지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김씨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온 카드고객은 무려 250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 여전법을 둘러싸고 아파트 관리비 대행결제업체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비 대행결제업체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행 대가로서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결제대행업체는 카드 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사에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에 결제대행업체들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고, 카드사들은 고심 끝에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 중단 결정을 한 것이다.

결국 피해는 애꿎은 고객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말 결혼한 분당에 사는 한모씨는 “관리비 부담이 클 지 몰랐다”며 “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카드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라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불편은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신용카드 대신 통장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로서는 수익성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아파트 관리비 전용카드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발급을 중단할 수 있었던 것” 이라며 “수익성이 있었다면 쉽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존에 카드사 입장에서 수익 분석이 된 상태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서 쉽게 해지에 동의를 하는 격”이라며 “현재의 법적인 부분(신 여전법)을 근거로 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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