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시절 외환은행, 중소기업 이자 181억원 부당인상(종합)

입력 2013-03-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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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당시 외환은행이 수천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89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 만기가 오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의 금리를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6308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0.2~0.7%포인트로 외환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마다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목표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대출은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외환은행이 더 받은 중소기업 대출 이자는 181억원이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3년 내 기관경고 3차례면 일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 밖에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론스타 측이 우리정부가 부당한 세금징계와 매각지원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ISD국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환은행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론스타 측 선임 경영진이 주도한데다 론스타가 이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는 정황이 뚜렷할 경우 상대적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당위성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4675건(139억6200만원)에 대해선 약정서를 추가로 보완했고 288건(3억3800만원)에 대해선 초과 징수 이자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아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1345건에 대해선 우편으로 개별내역을 안내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는 지난해 있었던 일로 이미 유사 사례 발생을 막고자 작년 12월 말에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고, 전산상 대출약정서와 승인금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 변경 시에는 영업점장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하는 등 새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객보호헌장 제정도 준비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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