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복지재원 마련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제고해야"

입력 2013-03-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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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는 오히려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비과세·감면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조세와 재정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국가가 복지지원을 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비과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있다”며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비과세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복지지원 규모가 작으면 민간지원과 비과세 감면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과세·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 잠정치를 기준으로 한 2010년 급여소득자의 세부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1% 미만 수준이다.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세제혜택 규모가 GDP의 1% 미만인 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 관련 비과세·감면으로 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27개국 중 26위에서 25위로 소폭 상승했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복지 관련 비과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령자의 조세부담을 뺀 개념이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분석으로 복지 지출에서 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늘릴지 지금처럼 조세제도로 정부 개입 수준을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출 추계 방법 확보와 조세·재정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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