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마지막 쟁점 ‘SO 재개정권’ 왜 중요한가

입력 2013-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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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최종 쟁점은 4일 현재 종합유선방송국(SO) 법률 재개정권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게 할 것인지 한 가지로 좁혀졌다.

여야가 SO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SO법 재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SO가 비보도 부문임에도 관련법 재개정 권한이 중요한 건 SO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SO의 진흥, 컨텐츠 관련 유통망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것이 방송장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법 재개정권을 가진 정부가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이 2명 포함돼 있어 정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책결정이 늦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장악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부분만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제도적으로 못 박진 못하더라도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해법만 제시한다면 정부조직법 처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는 여야는 SO 문제에 대한 타결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재정리한 뒤 ㅤㅁㅏㄲ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의 신속한 처리를 야당에 재차 당부해 여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취임한지 일주일도 안 된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국회를 고립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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