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현대·SK·LG 공시의무 위반… 6억7000만원 ‘철퇴’

입력 2013-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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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대기업 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수 억원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그룹 소속 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내부거래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대 그룹에 대해 과태료 총 6억 7298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검 결과 각 기업별로 공시규정 위반 건수는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등의 순이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도 삼성이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 1억 6477만원, 현대자동차 6015만원, LG 416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위반 사례를 보면 우선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공시를 하지도 않았다.

SK루브리컨츠와 LG토스템비엠은 내부거래와 관련해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치고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이나 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개정 후 처음으로 상위 기업집단부터 점검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4대 그룹 이외에도 올해 초 국내 대기업 수 곳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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