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우대금리 포함 연 3.2~4.5%

입력 2013-03-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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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상품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 연 3.2~4.5%로 정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들은 오는 6일 재형저축 상품 판매를 앞두고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 수준으로 하는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연 3.2~4.5%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부분 상품은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게 된다.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공과급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를 고시한다. 금리수준은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은행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의 결과로 해석된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커 은행들은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재테크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상관없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갖고 영업점에서 가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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