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입찰 담합 피소 우리은행·포스코 무혐의

입력 2013-03-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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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며 이정배(56) 전 파이시티 대표가 고소한 우리은행과 포스코 관계자 등 5명을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 정동화(62) 사장, 우리은행 이순우(63) 행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 5월 입찰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5천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설명회에 참석한 13개 건설사가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또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이 대출보증 없이 단독 응찰하도록 했고, 이를 알지 못한 법원 파산부가 시공사 선정을 허가했다고 이 전 대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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