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법위반 혐의 포착…구로 서버관리업체에 3차 압수수색 실시

입력 2013-02-28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역시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0시20분경에 근로감독관과 검찰 관계자 20여명은 구로에 있는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보건상의조치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과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46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통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이는 특별근로감독의 종료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수사를 시행하며, 혐의를 입증하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마트가 위반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판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580여명의 직원들에게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산부에게 제한되는 연장근로를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에게 미동의 상태로 야간·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등 여성보호를 위반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판매도급 분야에서 1978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97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이마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1370명의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8억1500만원가량 차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하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중이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74,000
    • +1.65%
    • 이더리움
    • 5,312,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7%
    • 리플
    • 725
    • +0.42%
    • 솔라나
    • 230,300
    • -0.04%
    • 에이다
    • 631
    • +0.32%
    • 이오스
    • 1,143
    • +1.06%
    • 트론
    • 158
    • -1.2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0.71%
    • 체인링크
    • 25,040
    • -2.23%
    • 샌드박스
    • 649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