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등 8개사 내달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3-0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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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과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8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내달 풀린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8개사 24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 때 일정 기간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의 수급 불안을 없애고 회사 사정에 밝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다음달 12일 대한해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묶여있던 65만2947주(2.90%)의 매각제한을 푼다. 21일에는 금호산업의 채권기관협의회분 65만3972주(0.38%)도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내달 1일 DS제강을 비롯해 코리아에프티, 지디, 빛샘전자, 현대아이비티, 제이티 등 6개사 2267만529주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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