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납세자가 원할 때 한다

입력 2013-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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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 전국 세무서로 확대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바 있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제 조사시기 선택제란 상속세 신고자 중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수용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공문을 발송,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부가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세금이다.

즉, 소액으로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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