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혼, 애플 제소 정관개정 소송서 승소

입력 2013-0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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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린라이트캐피탈 데이비드 아이혼 회장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7일 아이혼 회장이 블룸버그TV에 출연한 모습. 블룸버그

미국 그린라이트캐피탈 데이비드 아이혼 회장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애플의 주주 이익 환원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지게 됐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리차드 설리번 판사는 아이혼 회장 측이 제기한 애플의 정관개정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아인혼 회장은 애플이 보유한 1371억 달러(약 150조원)의 현금 배당과 관련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돌아온 1997년 이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성공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게 됐지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않자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아이혼 회장을 포함 일부 주주들은 추가 배당을 요구해왔다.

아이혼 회장은“애플이‘대공황시대 사고’에 빠져 현금보유액 1371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추가 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CEO) 지난 12일 골드만삭스의 콘퍼런스에서 “애플은 아이혼 회장이 말하는 ‘대공황 시대 사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의 소송은 ‘바보 같은 쇼’”라며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설리번 판사는 “애플이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면 그린라이트캐피탈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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