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물기업 CME, 고객 거래정보 유출 혐의 제소

입력 2013-02-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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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선물기업인 미국 CME그룹이 고객 거래정보 유출 혐의로 제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날 시카고 CME그룹과 그룹 산하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전직 직원 2명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CFTC는 소장에서 “NYMEX 전 직원 윌리엄 바이런스와 크리스토퍼 커틴이 200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승인되지 않은 제삼자’에게 고객 거래 내용을 제공했다며 이는 연방법과 CFTC 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최신 거래 내용·고객 개인 정보·거래 가격·기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중요 정보다.

CFTC의 이번 조치에 대해 CME 그룹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CME 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알려진 후 두 직원을 즉각 해고했고 정보 유출 때문에 고객들이 재정 손실을 보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FTC는 NYMEX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와 고객 등록 등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CME그룹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지난 2007년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를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인수했으며 이듬해에는 에너지자원과 비철금속 선물거래 전문인 NYMEX를 89억 달러에 인수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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