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케미칼·식품 연내 매각… 정상화 속도

입력 2013-0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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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회생계획 인가

웅진홀딩스가 주요 계열사를 연내 청산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모인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9월29일 극동건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른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이례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직접 주도하며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은 통상 세 번에 걸쳐 진행하는 관계인집회도 이날 한 번에 끝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연내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매각한다. 태양광 업황 부진 등의 이유로 웅진에너지의 매각 시기는 2015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계열사별 매각가치는 웅진케미칼 2066억원(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웅직식품 495억원, 웅진에너지 314억원 등이다.

웅진홀딩스는 코웨이 매각 대금 8584억원과 자산 처분 등을 통해 1조5768억원 규모의 채무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인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이날 관계인집회 후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최대한 착실히 이행해 조기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연내 매각 계획인 계열사들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한영회계법인(조사위원) 측은 웅진홀딩스의 계속(존속)기업 가치가 1조3691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3400억원보다 291억원 높게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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