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입력 2013-02-21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원청업체가 하도급법 상 ‘부당단가 인하·부당한 발주 취소·부당반품’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며 “점차 도입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담합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인수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의 판결 효력 범위는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청형(Opt-out)’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됐다. 고발 요청 권한은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으며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신설로 부당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인수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에 대한 형량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에 대한 사면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7,000
    • -0.17%
    • 이더리움
    • 3,43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64,100
    • -1.46%
    • 리플
    • 1,915
    • -5.48%
    • 솔라나
    • 134,700
    • -0.52%
    • 에이다
    • 287
    • -3.04%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1.84%
    • 체인링크
    • 15,680
    • -1.13%
    • 샌드박스
    • 48.47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