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입력 2013-0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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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원청업체가 하도급법 상 ‘부당단가 인하·부당한 발주 취소·부당반품’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며 “점차 도입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담합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인수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의 판결 효력 범위는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청형(Opt-out)’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됐다. 고발 요청 권한은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했으며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신설로 부당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인수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에 대한 형량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에 대한 사면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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