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계약 위반 고소당해

입력 2013-0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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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계약금 반환에 대해 피소 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이에트빌의 월마트 스토어 정기 공연에서 스위프트가 노래하는 모습. 블룸버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걸렸다.

미국 티켓판매업체인 파이어USA는 뉴욕법원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상대로 250만 달러(약 27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어USA는 지난해 8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호다운 뮤직 페스티벌’에 스위프트를 섭외하고 출연료로 25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취소됐고, 스위프트 또한 출연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미리 받은 출연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스위트프 측은 이를 거절했다.

업체 측은 법원에 “공연이 취소되면서 티켓 환불을 요구하는 관객과 제휴사들에게 180만 달러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스위프트 측도 이 환불에 책임이 있으며 출연료 반환 거절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스위프트의 소속사 측은 “우리는 공연계약은 티켓판매업체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티켓 환불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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