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계약 위반 고소당해

입력 2013-02-21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계약금 반환에 대해 피소 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이에트빌의 월마트 스토어 정기 공연에서 스위프트가 노래하는 모습. 블룸버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걸렸다.

미국 티켓판매업체인 파이어USA는 뉴욕법원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상대로 250만 달러(약 27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어USA는 지난해 8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호다운 뮤직 페스티벌’에 스위프트를 섭외하고 출연료로 25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취소됐고, 스위프트 또한 출연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미리 받은 출연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스위트프 측은 이를 거절했다.

업체 측은 법원에 “공연이 취소되면서 티켓 환불을 요구하는 관객과 제휴사들에게 180만 달러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스위프트 측도 이 환불에 책임이 있으며 출연료 반환 거절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스위프트의 소속사 측은 “우리는 공연계약은 티켓판매업체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티켓 환불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64,000
    • +2.86%
    • 이더리움
    • 2,995,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35%
    • 리플
    • 2,026
    • +1.25%
    • 솔라나
    • 126,400
    • +2.18%
    • 에이다
    • 384
    • +1.86%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227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0.31%
    • 체인링크
    • 13,240
    • +2.32%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