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마취 수술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 승소

입력 2013-02-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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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포폴 마취, 완전히 깰 때까지 관찰해야”

프로포폴 마취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임신 9주께 한 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고인은 한 달 이상 출혈이 지속돼 재수술을 받았으나 프로포폴과 호흡 억제제를 맞고 깨어나지 못해 뇌손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수술을 끝낸 다음 마취에서 충분히 깰 때까지 환자를 관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30분가량 지난 후부터 1시간 넘게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이미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후였다며 의식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여부 등을 관찰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어도 30분 정도 집중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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