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다 걸리면 최소 1년 운영 정지

입력 2013-0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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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적발 땐 바로 시설폐쇄…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학부모의 동의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다 적발되면 최소 1년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3월 초 학부모의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여름철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는 있으며, 맞벌이 부모 등의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입소 거부나 임의 휴원에 대한 신고는 △관할지자체 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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