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제수협의 사원판매 강요 행위 제재

입력 2013-02-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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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실적 부진자 징계ㆍ상여금 삭감 등 인사고과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 예탁금 유치 등 조합의 상품을 판매토록 강제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은 일정지역을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ㆍ공제 사업, 위ㆍ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예식사업, 수산물가공·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제수협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공제·예탁금등의 상품을 직급별·개인별 판매목표를 부여 후 개인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 미달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삭감,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거제수협은 지난 2010년 8월과 11월 연 2회, 2011년 7월 ~ 12월까지 연 6회에 걸쳐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개인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설정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개인별 실적 부진자 조치기준’에 따라 2011∼2012년에 걸쳐 총 16명의 총 944만8천원의 기본 상여금을 삭감한데 이어 총 66명에 대해서는 94건의 경고, 7건의 징계처분(견책)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제수협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해 조합의 고용관계상의 우월한 지위와 성과목표 미달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이용하여 조합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반하여 제품 구입 또는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친지들의 경제적ㆍ심적 고통을 덜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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