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 비자금 수사당시 압수 121억 '환부 공고'

입력 2013-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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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는 환부 공고를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실었다.

공고된 121억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된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으로, 지난 2003년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압수한 금액이다.

하지만 2003년 수사 당시 박 의원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돈을 맡아두고 있어 당시 배달자로 지목됐던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역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셈이다. 이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은 공고의 피환부인란에 ‘불상’ 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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