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 비자금 수사당시 압수 121억 '환부 공고'

입력 2013-02-19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는 환부 공고를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실었다.

공고된 121억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된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으로, 지난 2003년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압수한 금액이다.

하지만 2003년 수사 당시 박 의원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돈을 맡아두고 있어 당시 배달자로 지목됐던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역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셈이다. 이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은 공고의 피환부인란에 ‘불상’ 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81,000
    • +0.17%
    • 이더리움
    • 2,65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46%
    • 리플
    • 1,525
    • -0.91%
    • 솔라나
    • 104,900
    • +0.1%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9%
    • 체인링크
    • 11,650
    • -0.6%
    • 샌드박스
    • 59.74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