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번호 매매금지 추진된다

입력 2013-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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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억하기 쉽고 의미있는 휴대전화 번호(골드번호)의 매매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19일 “현재 인터넷상에서 골드번호가 고액에 거래되고 있다”며 “인기 있는 번호의 경우 전문 매매사이트에서 수천~수억원 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현행법상 이용자 간에, 혹은 제3자가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만한 뚜렷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번호매매가 금지되고(전기통신사업법 제 48조의2 제1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 판매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48조의2 제 2항 신설)

또 번호판매 서비스를 제공한 자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판매 서비스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제104조의 제1항의 1호 신설, 제104조의 제4항의 7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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