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계약서 허위 작성 ‘일제점검’

입력 2013-0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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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실제와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대상자를 자체 선정,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19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허위계약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고자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내리거나(다운계약서) 올려(업계약서) 작성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경우',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허위계약 거래가 명백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허위계약 자료는 즉시 전산에 입력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후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또한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세금으로 추징된다.

일례로 실제 거래액 7억원을 6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7000만원이라면 추징금은 1억원(7억원-6억원)과 7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양도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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