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리베이트 근절 ‘자정’만으로 안된다- 박엘리 사회부 기자

입력 2013-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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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을 한 데 이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에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정하는 연간 리베이트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의·약사가 6400명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러놓고 ‘판매장려금’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의료계가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의 의지를 불태우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쌍벌제를 도입하고 약가인하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더욱 음성화된 리베이트 관행이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해결될지 의구심이 든다.

국내 제약사들이 제각기 의약품 생산시설(제약공장)을 갖추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찍어내왔고, 동일 성분의 경쟁 복제약이 많게는 100개 이상 진입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 중 하나가 리베이트였다.

특히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고평가해주면서 제약사가 폭리를 취하는 데도 일조했다. 높은 복제약 가격은 신약 개발을 하지 않게 만들었고 리베이트의 재원을 마련케 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이 고소득층인 의사 및 의료기관에 역재분배되는 것을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이제 국민들도 모두 알아버린 이상 정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처방 또는 구매에 따른 뒷돈을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 당근을 쓸지 채찍을 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경쟁이 어렵다는 국내 제약사들의 볼멘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되 변화와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신약개발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제 정말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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