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입력 2013-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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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증 관련 문제 해결해야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마련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 게임, 쇼핑몰 등에 가입할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증수단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낮은 보급률과 까다로운 발급 절차가 발목잡고,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부모명의를 활용한 가입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일단 휴대전화 인증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받은 인증번호로 확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대다수는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사이트의 경우, 심야시간에 게임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본인인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체인증수단 ‘아이핀’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급이 시작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지도와 보급률이 낮은 실정이다.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사실상 방통위가 아이핀의 낮은 보급률을 인식한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청소년은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 법정대리인은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확인시스템, 직접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에 참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홍보와 함께, 보다 유연한 발급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은 신규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2년 내 모두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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