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 270억원 지급 합의

입력 2013-02-17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전자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당한 소송에서 2천500만 달러(약 270억원)를 지급하기로 1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LG전자, 도시바 등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5~2007년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원고 측은 이들 전자업체가 당시 LCD,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의 수요가 감소하자 카르텔을 형성, 떨어져야 하는 브라운관 가격이 유지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고발했다.

도시바는 이번 합의에서 1천350만 달러를 내기로 했으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다른 업체들도 각각 1천만∼1천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20,000
    • -0.96%
    • 이더리움
    • 2,88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23%
    • 리플
    • 2,001
    • -0.79%
    • 솔라나
    • 122,100
    • -1.77%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02%
    • 체인링크
    • 12,740
    • -1.92%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