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해 연말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받은 8개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체의 영업개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업체의 대부분은 영업개시에 필요한 브랜드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매장인테리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영업개시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안, 개별업체별 영업개시 준비 노력과 상황을 점검한 후 영업개시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내 전산시스템과 보세화물관리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을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세판매장 장치부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