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제2라운드… 이맹희씨 항소장 제출

입력 2013-0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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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의 상속재산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4조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총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를 부인했고, 결국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항소함에 따라 양 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첫 변론기일은 3개월 후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맹희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등 7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며, 차녀인 이숙희 씨도 같은 달 28일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 1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여기에 같은 해 3월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고 이재찬씨의 유가족(부인 최선희씨, 아들 준호·성호군)도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빠르게 확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심리에서 이맹희씨 측은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해 소송 규모를 4배 키웠다. 이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생명 상장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회장을 상대로 4조7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 이후 국내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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