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출 혐의' 신안저축은행 제재 검토

입력 2013-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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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안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5일 신안저축은행이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에게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그룹 계열의 신안저축은행은 그룹 계열사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또 대출을 받은 임원이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규정에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신안저축은행 측은 금융당국에 의견진술서 내고 공여를 받은 임원이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렸지만 법률적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보류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제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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