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권 원천징수 일제 점검… 세무조사 ‘초읽기’

입력 2013-0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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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누락 등 발견… 탈루의심 땐 현장검증

국세청이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일부 은행이 원천징수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소득 비과세를 비롯한 변칙적인 소득처리 등 원천징수 분야에 소명이 불명확할 경우 현장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비거주자 판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6월 4개 은행(일반은행 2개·저축은행 2개)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표본조사 결과 A은행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반면 B은행은 종합과세 대상을 잘못 구분하거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국세청은 지난 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 18억원을 적출한 데 이어 과세구분(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오류 1242억원을 확인했다”며 “이번 점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은행은 세금을 추징할 것”이며 “탈루 가능성이 큰 은행은 현장검증 또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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