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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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안강민 전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노 대표를 고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후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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