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갈등 재점화

입력 2013-02-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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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이를 둘러싼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등은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신규출점 최소화 등에 판매품목 제한 까지 겹칠 경우 기업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형마트 등의 판매품목 제한 방안과 관련해 수개월에 걸친 용역을 끝내고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담배와 소주, 막걸리, 라면, 종량제 봉투, 건전지, 두부 등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측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판매품목 제한이 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라며 “용역도 끝났으니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과 관련된 실무가 마무리 단계예 이르자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종사자들과 대형마트와 SSM 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측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책과 의지가 강하다면 이번 판매품목 제한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농축수산물의 경우 대형마트가 판매하지 않아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판매 제한 등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부처들은 서울시의 이번 규제 방침이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당사자인 대형마트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은 중소기업이 75%나 차지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도 납품하는 것”이라며 “골목상권을 앞세우면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품목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없애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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