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특별점검

입력 2013-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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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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