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경영으로 CEO·임원 평가

입력 2013-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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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전 계열사의 CEO 및 임원들을 상대로 준법경영 평가에 나선다. 준법경영을 지수화해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각 회사 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준법경영이 몸에 익지 않는 임원은 사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임원평가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13일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각 계열사 CEO들에게 “지난 2년간 준법경영을 위한 기반(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프라 등)은 어느 정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실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점검과 진단, 평가와 제재 활동을 본격화 해야겠다”고 밝혔다.

준법경영을 지수화해서 회사 평가와 임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먼저 회사평가는 각 사별 준법경영 운영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CEO의 준법 경영 의지, 준법경경 실행 조직체계, 준법경영 활동과 결과”라며 “이런 것을 지수화해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가 임원을 평가하는 임원평가에 대해서는 “임원과 부서가 준법 프로그램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와 자발적 준법활동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법규를 위반할 때는 감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임원평가는 전자·SDI·SDS·제일기획·정밀화학·제일모직 등 6개사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 지법인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하고 난 후, 준법경영 등급을 부여하는 CP인증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준법 경영을 지수화해서 회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임원평가의 경우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회사도 실행하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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