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후커우제 부작용 심화…2억명 농민공 처우개선 시급

입력 2013-0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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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에 근무하는 2억명의 농민공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가로막는 후커우 제도가 중국의 사회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커우 제도란 정부가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 국민을 농민과 도시인으로 양분해 도시 인구를 제한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후커우 제도로 인해 농민공들에게는 ‘거민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농민공들이 각종 사회보장 측면에서 도시인들과 달리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소득 불평등 심화를 비롯해 치안·부패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터지는 이유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국임금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임원과 농민공의 수입 격차는 최대 4553배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농민공의 체불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통신의 자회사인 신화망은 지난 4일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 당국을 찾은 농민공들이 9가지 증명서를 떼오라는 요구에 임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기관을 찾을 때마다 서로 다른 서식의 많은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하고 문화 수준이 낮은 농민공들에게 임금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는 고용주가 120만 위안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에 항의한 농민공들이 50여명의 정체 불명의 사람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화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노동 당국이 처리한 체불임금 청산 건수는 총 21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지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120명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현재 중국에는 제대로 된 고용 절차를 밟지 않은 농민공이 수백만명에 달한다”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져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농민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커우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도시 후커우 취득 기준 완화, 통합 주민 후커우 시범 운영 등 후커우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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