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적금 담보 잡고 과도한 이자수취 은행에 "돌려줘라"

입력 2013-02-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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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은행은 B중소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을 1년 만기로 기한연장(대출금리 6.95%) 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취득했지만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치 않고 오히려 0.10%p 높게 적용해 만기인 다음해까지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받았다

은행들이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한 후에도 이를 대출이자에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 준 후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담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적발하고 과다하게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 은행들이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시 신용보강 차원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해 놓고 이를 대출금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대출은 대출취급 후 예금이나 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모든 대출이다.

환급대상 적금은 질권설정 당시 이미 납입한 금액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도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토록 했다.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5년으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공동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환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를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은행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은행연합회에는 은행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규모가 은행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기준을 마련한 후 파악할 것"이며 "일부 은행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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