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차명계좌 존재에 관해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