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비용 융자 지원

입력 2013-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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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시 1750만원 연 1.5%·신축 8000만원 연 2%로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대해 주택 개량시 최대 1750만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 신축시 최대 8000만원까지 연 2%로 지원한다.

시는 18곳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개량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지 중 이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마포구 연남동(239-1 일대) 등 7곳,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성북구 장수마을(삼선동 1가 300일대) 등 11곳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비용은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가구당 최대 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된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춰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3500만원(1억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가구당 최대 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시(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창구를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개량·주택신축비용 융자 지원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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