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아시아 최대매장 건물 내줘야 하나?

입력 2013-02-05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측이 소송을 당해 명동 매장을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4명은 2006년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관리단을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J사는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다. 문제는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고들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조 판사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J사에 대한 청구는 “J사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니클로 측이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39,000
    • -4.45%
    • 이더리움
    • 3,227,000
    • -7.03%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5.76%
    • 리플
    • 2,139
    • -4.51%
    • 솔라나
    • 131,600
    • -5.93%
    • 에이다
    • 400
    • -6.1%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46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41%
    • 체인링크
    • 13,570
    • -7.25%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