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4일부터 '복지로'서 시작

입력 2013-02-04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규 지원 받으려면 2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4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역시 같은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 뒤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신규로 육아수당 등을 지원을 받으려면 2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49,000
    • +4.39%
    • 이더리움
    • 2,744,000
    • +9.45%
    • 비트코인 캐시
    • 338,500
    • +11.72%
    • 리플
    • 1,920
    • +12.35%
    • 솔라나
    • 112,700
    • +10.71%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41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50
    • +7.96%
    • 샌드박스
    • 83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