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복지부 정책 따랐다는데…왜 공정위가?

입력 2013-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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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관행인 ‘1원 낙찰’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초저가로 납품단가를 제시하는 이른바 ‘1원 낙찰’ 관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강하게 비판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해 6~7월 네번에 걸쳐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1원 등 저가로 의약품을 낙찰 받은 도매상들에게 회원사(제약사)가 자사의 같은 성분약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보훈병원은 의약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입원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되는 등 일부 진료차질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약사들에 ‘1원 낙찰’을 하지 말라고 결의한 제약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1원 낙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지출이 줄어들고 환자의 치료비도 줄어든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이 1원에 약품을 공급하려고 한 것은 병원 처방 약품으로 등재되면 약국 판매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약품 매출의 80% 이상은 약국에서 발생한다.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원 낙찰’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저가 낙찰에 따른 유통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자칫 1원 낙찰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처럼 인식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제약협회에 대한 조치를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란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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