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월 3~10만원 추가 지급"

입력 2013-0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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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연금관련 방안 검토중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기초연금 초안이 수정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3~1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행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매달 9만46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2배 늘리는 ‘기초연금’을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현재 이를 조정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4그룹으로 나눠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그룹(국민연금 미가입·소득하위 70%)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자(국민연금 가입·소득하위70%) △국민연금만 받는 자(국민연금 가입·상위30%)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지 않는 자(국민연금 미가입·상위30%)로 나뉜다.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번째 그룹은 현재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인 20만원을 메달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이들은 대략 300만명이다.

형평성 시비가 있었던 두 번째 그룹은 월 3만~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세 번째 그룹은 월5~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정안에 따른 소요 재정은 아직 이야기 된 바 없다. 개정안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3일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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