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입력 2013-02-03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최초 3일은 유급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확대한 조치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처음에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고, 지난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최대 5일 부여로 확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0,000
    • +0.44%
    • 이더리움
    • 5,426,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37%
    • 리플
    • 731
    • -0.27%
    • 솔라나
    • 244,000
    • -0.81%
    • 에이다
    • 671
    • +1.21%
    • 이오스
    • 1,177
    • +0.6%
    • 트론
    • 163
    • -2.98%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0.32%
    • 체인링크
    • 23,050
    • +1.27%
    • 샌드박스
    • 637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