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재산가 부부’ 지방세 체납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3-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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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재산을 갖고 호화 생활을 해온 70대 부부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오다 서울시의 고발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시는 ‘위장 이혼’ 등 갖은 방법으로 6년 동안 지방세와 국세 등 납부를 피한 혐의로 홍모(77)씨와 부인 류모(74)씨를 고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홍씨는 부인 류씨와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의 대지 등 14필지를 제외한 서울 강남구의 빌라 17채와 강원도 땅 150만㎡를 부인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을 했다.

홍씨는 이후 남은 본인 몫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을 전혀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현재 41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홍씨와 류씨의 이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씨가 배씨 명의의 강남구 빌라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부인 홍씨는 아들과 함께 20여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을 확인했다.

홍씨가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인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직접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는 홍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구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홍씨는 바로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류씨 명의로 시의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년 가량에 걸친 소송 끝에 1심과 2심 모두 “홍씨 부부의 위장이혼이 인정되고 시의 동산압류가 정당하다”는 처분을 받고 나서 홍씨 소유의 공탁금 2억원을 추적해 즉시 압류했다.

그러나 홍씨는 또 압류신청 10일 전 류씨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해 체납처분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강남구 빌라 내 동산의 압류 봉인을 훼손하기도 했다.

시는 결국 홍씨 부부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소시효(5년) 만료일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달 12일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을 적용해 홍씨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위장 이혼,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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