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장애아도 보육료 지원받는다

입력 2013-02-01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어린이집 영유아'에 보육료 등 입법예고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함께 만 12세 장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0~5세 영유아들에게 모두 지원하되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0~2세)과 누리과정(3~5세)를 배우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정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에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영어학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0
    • +2.08%
    • 이더리움
    • 0
    • +3.37%
    • 비트코인 캐시
    • 0
    • -0.23%
    • 리플
    • 0
    • +0.55%
    • 솔라나
    • 0
    • +3.04%
    • 에이다
    • 0
    • +2.15%
    • 트론
    • 0
    • -1.18%
    • 스텔라루멘
    • 0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19%
    • 체인링크
    • 0
    • +3.62%
    • 샌드박스
    • 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