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장애아도 보육료 지원받는다

입력 2013-02-01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어린이집 영유아'에 보육료 등 입법예고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함께 만 12세 장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0~5세 영유아들에게 모두 지원하되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0~2세)과 누리과정(3~5세)를 배우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정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에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영어학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21,000
    • -3.79%
    • 이더리움
    • 4,376,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792,500
    • -6.43%
    • 리플
    • 2,805
    • -5.65%
    • 솔라나
    • 188,400
    • -4.41%
    • 에이다
    • 569
    • -5.01%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25
    • -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5.97%
    • 체인링크
    • 19,080
    • -5.78%
    • 샌드박스
    • 177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