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31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의 487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의 경우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입력 2013-01-31 14:5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31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의 487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의 경우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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