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제재 보류

입력 2013-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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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업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받은 종합감사에서 기업의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는 기관경고를, 하영구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음 회의에서 씨티은행 제재건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 제재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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