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에 FIU 정보 접근…지하경제 확대”

입력 2013-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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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거래가 많은 지하경제 주체들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세무당국에 모두 포착되는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을 찾을 지하자금이 어디 있을 것이며, 국가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도대체 어디까지 파악할 것인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연맹은 “FIU의 고액현금자료열람권(CTR) 확대로 일시적인 세수증대효과가 있더라도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지하경제를 오히려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국세청에 자신의 금융정보가 포착되는 것을 꺼려 돈이 대거 지하경제로 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등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탈세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가뜩이나 보유정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정치적 세무조사와 세무비리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두고,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을 갖추도록 개혁한 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이 지하경제양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납세자권리 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권력의 비대화는 세무비리와 국민의 고통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에게 더 많은 금융정보를 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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