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용준 아들 병역 면제 위법사항 없다”

입력 2013-0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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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7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용준 총리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와 관련, 위법사항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남의 경우 체중미달로, 차남의 경우 통풍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두 아들의 병역면제는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해당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또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땅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1993년 재산공개 때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줬다고 이미 밝혔다”며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추후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주요결정, 그동안 주요현안에 대해 밝힌 소신 등에 대해서도 향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리실이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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