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내부문건 유출 퇴사직원 경찰 고소

입력 2013-01-25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가 최근 직원사찰과 관련된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퇴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마트는 퇴사한 전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25일 고소했다.

이마트는 최근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회사를 그만 둔 A씨를 자료유출자로 지목했다.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A씨가 시스템 관리부서 소속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임직원들의 사내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문서를 수집했다.

A씨가 문서 수집을 위해 도용한 임직원 아이디는 16개, 정보 유출 횟수는 461차례에 달했다. 외부로 빠져나간 문건은 1163개에 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0,000
    • +0.12%
    • 이더리움
    • 5,325,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02%
    • 리플
    • 728
    • +0.41%
    • 솔라나
    • 233,400
    • +0.09%
    • 에이다
    • 629
    • +0%
    • 이오스
    • 1,131
    • -1.05%
    • 트론
    • 157
    • +0%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50
    • -1.1%
    • 체인링크
    • 25,880
    • +0.58%
    • 샌드박스
    • 612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