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입력 2013-01-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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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압구정 등 재건축 위축 타격 예상

서울시가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하고 2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1월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 같은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이로 인해 잠실을 비롯해 압구정 일대 등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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